• 인쇄
  • 목록

3기 신도시에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조성

인천 계양‧경기 광주 등 7곳 선정…2027년까지 매년 1000호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주택이지만, 내 집처럼 살고 있어요. 복지관이 바로 옆에 있어서 좋고, 직원들이 노인들을 위해 수시로 체크해주고 신경을 많이 써줘요. 식사도할 수 있어서 만족해요” 시흥 은계 고령자복지주택에 거주 중인 87세 어르신 전언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022년 제2차 사업 대상지로 인천 계양, 경기 광주·남양주, 강원 평창, 전라북도 순창, 경상남도 하동 등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총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재정지원 기준으로 임대주택은 건설비의 80%(출자 39%, 융자 41%), 지원단가 평당 885만원, 사회복지시설은 개소당 건설비 27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2차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지자체가 제안한 지역들은 모두 고령화율(27~35.9%)이 전국 평균(17%)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 주거수요가 높은 곳이다.

 

이에 따라 경기 광주시 역동은 내년 개소 예정인 주변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어르신들께 방문서비스 등 노인특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평창군, 순창군, 하동군은 헬스케어실·물리치료실 등 건강지원실과 노래·스포츠룸 등 취미여가활동실, 어르신 건강밥집, 교육공간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도 계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곳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어르신 식사지원, 문화예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