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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관세범죄 처벌 형량 대폭 늘렸다... ‘최대 징역 19년’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죄질 나쁠 경우 권고 형량 범위 대폭 늘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관세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19년 6개월에 처해지도록 의결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5일 제121차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범죄에 대한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 등 양형기준 설정방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양형위는 범죄 유형별로 집단·상습범에서 특별가중인자 2개만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죄질이 나쁜 사건일 경우 권고 형량 범위를 9년에서 19년 6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관세범죄 유형별로는 관세포탈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의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까지로 설정하고, 집단범과 상습범의 경우 가중 영역에서 최대 징역 9년에서 1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무신고 수입의 경우 2억원 미만의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을, 집단·상습범의 경우 가중 영역에서 징역 13년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2억원 미만의 부정 수입의 경우 감경영역은 징역 10개월까지, 집단·상습범은 9년에서 13년까지 가중처벌 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5억원 미만의 무신고 수출은 감경될 경우 징역 10개월까지, 집단·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될 경우에는 9년에서 13년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밀수품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도 이뤄진다. 일반밀수품을 취득했을 경우 감경영역에서 징역 10개월까지, 집단·상습범으로 분류돼 가중처벌 될 경우 9년에서 13년까지 선고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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