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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역 지킴이 전락…전문자격사協, 법사위에 공정 촉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가 17일 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편향적 법안 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기구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변호사 직역과 상충하거나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법안은 모두 예외 없이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제2소위’로 회부하고, 회기 만료로 인한 폐기 수순을 밝게 했다”며 “지금까지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소관의 법률안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회기 만료로 폐기시키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법死위, 국회 상원, 옥상옥 등 법사위를 가리키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부정적인 시각에 법사위는 스스로 존재의미를 되짚어 봐야 한다”며 “법사위가 국민의 품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등 5개 자격사 단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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