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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 다르면 '증여'

(조세금융신문)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증, 상속증여세과-392, 2014.10.07.]

A씨는 지난 2012년 자녀 명의로 장기저축성보험상품인 변액유니버셜적립 보험을 계약했다. 본인의 통장에서 매달 100만원씩 보험료를 자동이체 납부 중이며 계약자와 수익자는 미성년 아들은 B(만 10세)이다.

또한 A씨는 보험료를 총 25회 2,500만원 납입했으며 자녀 B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B가 납입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34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상당액은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국세청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사례(재산세과-887, 2009.05.06., 재산세과-362, 2012.10.05.)에 대해 '증여'라고 일관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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