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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동산 사용한 자녀…정당한 대가 지급해야

(조세금융신문) 부모의 토지를 빌려 시가보다 낮은 임차료를 지급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최근 자녀가 부친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42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해석을 내렸다.[상속증여세과-438, 2014.11.11.]

A와 B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토지 및 건물지분을 50%씩 소유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건축을 신축했다. 

이 때 건물 신축은 자녀인 B의 자금을 사용했으며 건물등기 역시 B의 명의로 했다.

그리고 현재의 공동사업을 자녀 명의로 부동산임대사업을 변경하고, A는 토지임대 사업자등록을 새로 등록한 후 자녀가 부친 토지 지분사용에 대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다. 

이 때 B가 지급한 임차료는 보통 시가보다 낮았다.

이에 국세청은 B가 사용한 A의 토지에 대해서 상증법(42조)에 따라 시가와 실제 지급한 임차료의 차이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를 시가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친(A)과 자녀(B)가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건물을 멸실하고 자녀가 단독으로 건축비를 부담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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