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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농산물 매입액 부외원가로 인정 환급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해야

심판원, 전자계산서 등이 사후작성 됐어도 수정신고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전자계산서 및 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쟁점거래처의 수정신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簿外原價)로 인정(손금)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은 2017년 8월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기업체 및 관공서 등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이 대표자 및 그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현금매출(2014년분 000원, 2015년분 000원)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6..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000원 및 2015사업연도분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8.1.30. 2014~2015사업연도에 000 및 000법인으로부터 농산물 000원을 매입하였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며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기 납부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000원 및 2015사업연도분 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18.3.26.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6.15.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매입거래가 대금결재내역, 상대방의 확인서 및 수정신고를 통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부외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단계에서 대표자 및 배우자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경험칙에 의해 매입이나 부외원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므로 입증책임 전환 법리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무자료로 농산믈을 구입한 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나 아무런 입증 없이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실제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쟁점매입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송장, 청구법인의 직원이 작성하였다는 다이어리 미치 쟁점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문자를 통해 주문한 농산물의 품목 및 수량이 송장 및, 다이어리 및 문자내용이 사후 작성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자계산서 및 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쟁점거래처의 수정신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매출을 시인한 것은 그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취소결정(조심2019부0064, 2019.12.19.)을 내렸다.

 

[주 문]

☞000이 2018.3.26. 청구법인에게 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2014사업연도분 000원 및 2015사업연도분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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