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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려준 뇌물…종합소득세 추징 못한다

(조세금융신문) 뇌물을 받아 다시 돌려줬다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뇌물을 다시 돌려줘 실제로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2014서3664 2015.01.07.]

A는 B주식회사의 판매총괄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B의 구매대행업체의 대주주 C로부터 납품물량 및 납품가격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상당액이 입금된 차명통장과 도장을 받았다.

법원은 2012년 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A씨의 뇌물수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과세관청은 뇌물 등으로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판단하고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A는 과세과청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는 불복의 이유로 C에게 받은 뇌물을 다시 돌려주려 했지만 C가 이를 거부해 법원에 해당 금액을 공탁했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전혀 이득을 취한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수한 과세기간 이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뇌물을 반환해 실제 귀속된 소득이 없고,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인다”며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의 하나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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