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할지 여부가 오늘(16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이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안건을 정례회의에서 상정해 심의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날 오후 개최되는 정례회의에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이 이날 심사를 통과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금융업계는 대구은행이 현재의 5대 시중은행 과점체제를 뒤흔들 ‘메기’ 역할을 해줄 것인지 눈여겨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법적요건은 이미 갖춘 상태다. 시중은행의 최소자본금 요건인 1000억원, 지배구조 요건인 산업자본 보유 한도 4%‧동일인 은행 보유 한도 10%를 모두 충족한다. 실제 올해 3월 기준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006억원이고 대구은행 지분은 DGB금융지주가 100% 보유한 상태다.
이때 DGB금융지주 지분은 국민연금공단 7.78%, OK저축은행 9.55%, 우리사주 3.92%, 삼성생명 3.35%를 보유하고 있어 금산분리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정부는 기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해 7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2월 대구은행이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다만 대구은행에서 증권계좌 불법개설 금융사고가 발생한 점이 시중은행 전환 진행에 발목을 잡았다. 당초 올해 1분기 중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가 끝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으나 시일이 미뤄졌다.
이에 대해 업계는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증건계좌 불법개설 금융사고에 대해 발표한 제재안 결정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은행법상 인가 요건인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이같은 판단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금융당국은 인가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체계 적정성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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