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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제철 맞은 세법개정 골든타임 ‘有感’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세법개정작업이 한참이다. 어찌 보면 연례행사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쯤 손질이 불가피한 세법이다. 산업구조가 다양해지고 유통구조도 덩달아 복잡해지니 세원확보가 난제인 때가 부지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세대상 행위나 거래 그리고 과세소득 판정여부가 말처럼 그리 간단치가 않다.

특히 과세기간과 과세시점이 달라서 생기는 제도상의 허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는 최근 12개 내국세법과 3개 관세법 등 15개 세법을 부분 개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한 상태다. 미비한 부분의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간다는 게 올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이지만 1조8백여 억원의 세수효과를 낳는데 그치는 개정세법치고는 좀 요란스럽다는 평이 많다.

정부의 공공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주는 기능 말고도 소득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는 조세다. 때문에 기업이나 납세국민이 미래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에 제약받는 세법개편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파워에 떠밀려 개정 1순위의 아이템이 5년~10년 뒤로 미뤄지는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어느 경제단체 관계자의 지적이 새롭다.

특히 과세형평성 제고문제는 세법 손질할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등장한 과제다. 공정 못지않게 부담공평 문제는 비중이 큰 이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리가 꽉 막혀있는 사각지대 탓에 조세저항의 원인제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풀이다. 납세의무자가 주인이고 세금은 누구나 다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皆稅)주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기 때문에 세수누수 방지 세제가 필연인 것이다.

1년 넘게 미적거리다가 이제야 과세소득이라고 법률로 명문규정화한 종교인과세라든가 법인세율 인상문제와 법인세 구간축소 등 법인세제 개정문제는 상임위의 심의과정이 난타전이 될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간과할 수 없게 됐다. 납세자와 가장 가깝다는 세무사 관세사의 성실의무이행이 어느 때보다 요청된다. 금품수수 중개·횡령으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 징계처분 받으면 5년간 재등록을 하지 못하게 신설규정을 둠에 따라 사실상 파산이나 다름없어 위상실추를 면치 못할 판국에 직면했다.

어쨌든 여·야 정치권 줄다리기나 경제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치열한 물밑 입법로비 경쟁이 뜨거울 것 같다. 세법개정을 둘러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숨 가쁜 행보가 가속화될 것 같은 짐작이 간다. 2015 세법개정과 관련한 서막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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