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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0% 고금리 신음 서민 부담 준다…하반기 10%대 중금리 대출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 하반기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최고 30% 육박하는 고금리로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  10~15%대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증보험사가 보증하는 '보증보험 연계 상품'을 도입해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금리 대출이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10% 전후(7∼15%) 금리의 개인신용대출을 말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하반기부터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하는 '보증보험 연계 상품'을 1조원 규모의 대출자금으로 금융기관에 공급하고, 추이를 봐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상품은 은행과 저축은행을 통해 각각 5000억원 규모씩 판매된다. 금융위는 서울보증보험과 각 금융회사 간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준비되는 금융사부터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의 경우 대출 대상은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 중심이며 금리는 보험료를 포함해 10% 내외다. 한도는 2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저축은행의 중금리 상품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4~7등급 고객을 대상으로 연 15% 내외의 금리로 운영된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보증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증보험은 이들이 대출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보험료를 지급한다.

다만 연체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도록 해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뒀다. 서울보증의 보험금이 보험료 수익의 150%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금융사가 추가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해 위험에 따른 손실 부담을 분담하게 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환·연체 등의 데이터 축적에 따라 중신용자 대상 신용평가 역량이 제고될 경우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서울보증 및 금융회사의 새로운 상업적 수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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