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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우리에겐 역직구!

한류라는 트렌드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큰 기회다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과거 한국의 소비자는 복잡한 유통망과 불투명했던 물품의 시장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게 물건을 구매했던 시절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인터넷의 거의 완벽한 보급으로 마음만 먹으면 가격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시장은 투명하게 된 셈이다. 심지어는 주요 다른 나라와도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현명한 소비자들은 약간의 노력과 손품을 통해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외국의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판매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무한경쟁의 치열한 정글로 내몰린 듯하다.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한국에서 몇 배의 차액을 남겨서 팔았던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응당한 되갚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여 이러한 상황에 맞게 비즈니스를 구현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한류문화 확산 통한 역직구의 신시장 도전

 

우리가 한때 소위 주위 강대국과 비교해 문화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다. 영화, 드라마, 음악, 패션 등 거의 모든 문화 콘텐츠는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수입된 것들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그들의 제품을 동경했던 적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드라마·가요·영화 등 대중문화의 효과로 형성된 한류(韓流)의 급속한 전파로 2000년 이후에는 김치 · 고추장 · 라면 · 가전제품 등 한국 관련 제품이 이상적인 선호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즈니스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우리나라 소비자가 해외의 물품을 구매하는 직구의 반대 개념으로서 해외 소비자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역직구라고 한다.

 

특히 우리의 주요 역직구 대상국가인 중국의 경우 전자상거래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의 4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2013년 성장률 중국 78.5%, 전 세계 18.3%, 출처 : eMarketer).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에서는 중국 직구 시장이 201313조 원, 2018년도는 40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인 2015년 우리나라의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액(역직구)16139만 달러(1866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의 4460만 달러(516억 원)보다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중국 역직구 시장의 빠른 성장세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국내 판매만을 생각했던 많은 기업들은 중국의 거대시장을 노려볼만 하다. 국내 소비자들의 발 빠른 고급정보력으로 내수 판매가 힘들다고 푸념만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한류라는 트렌드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우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역직구 화장품, 중국으로 수출 활짝

역직구로 중국 수출시 해상배송 가능

 

그렇다면 이의 실무적 접근으로서 우리 수출기업이 거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접근성을 활용한 물류, 통관의 장애 극복이 필요하다. 이는 온라인 직수출 시, 다품종 · 소량인 전자상거래 제품 특성상 배송비용, 신속통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핫아이템,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전까지는 전자상거래 수출시 해상배송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한 EMS 항공운송만 가능했다.

 

항공운송(EMS)의 경우에는 1kg 당 배송비가 150002만 원에 이르지만, 해상배송은 3분의 1 수준인 50007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상배송으로 운반이 된다면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1)

 

그런데 지금까지는 해상운송을 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이 의류, 기저귀, 분유, 생활용품, 소형가전 등 5개 품목군(HS 8단위 기준으로는 42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화장품은 해상운송을 통해 운반을 할 수 없었다. 중국 세관 당국에서 제한하는 이유 중 하나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역직구 수출증명표시제’2)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계속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서 새로운 통일된 전자상거래 수입가능 품목 리스트에는 화장품을 포함시켜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운송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여러 주위 환경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업자에게는 좋은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고 있어 보인다. 따라서 기업들은 내수의 좁은 시야를 넘어 세계, 일단 거대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부터 도전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 소액 해외 직구 면세 폐지 등 제한정책 돌입

우리 기업은 새로운 정책에 맞게 면밀히 전략 짜야

 

그런데 모든 일에는 양날의 칼처럼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류바람을 탄 한국 제품과 콘텐츠들이 대단한 인기를 끌자 중국 정부는 시장 제한 정책카드를 꺼내들었다. 즉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 세제를 개편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개편안의 주된 내용은 그간 적용됐던 해외직구 면세 혜택을 폐지하며, 해외직구(B2C)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일반 수입화물처럼 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B2C상품에 적용 되던 세액 50위안(8900) 이하 행우세(행정세+우정세)3) 면제는 폐지됐으며, 세율도 기존 10%, 20%, 30%, 50%에서 15%, 30%, 60%로 상향 조정됐다. 본 안은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이러한 세제 개편으로 인해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자국산 중국 제품 구매로 돌아설 수 있지만 수입산 제품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선호하는 부유층 소비자들은 이번 세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를 줄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이전과 같은 소액 포장 위주 판매 대신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중량과 금액을 산정, 이에 맞는 포장 및 물류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기술한 바와 같이 운송비 절감을 위해 해상운송을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1) 다만 배송기간은 2일 정도 더 소요가 예상되어 우체국 EMS의 경우에는 34일이 소요되

며 페리선 배송의 경우 56일이 걸리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2)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는 역직구 수출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정식 통관돼 수출된 물품

임을 증명하는 표지(QR 마크 등)를 부착 후 수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일컬음.

3) 행우세(行郵稅) : 우편물에 부과되는 수입관세의 약칭. 여행객의 휴대물품이나 개인이 우

편으로 들여오는 물건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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