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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성숙된 접근이 필요한 발효 3년차 한·중 FTA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15년 12월 말 어려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야심차게 한·중 FTA의 돛을 올렸다. 한·중 FTA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거대시장을 지리상으로 매우 가까이 자리 잡은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전망됐다.


한·중 FTA의 부정적 성과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평가해 본다면 처음 예측한 것처럼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역이 늘고, 우리 수출기업이 중국으로부터 편리한 절차 등의 서비스를 많이 제공 받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 이유로서 일단 정치적인 이유는 배제하고 철저히 실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문제는 우리 기업이 아무리 발버둥쳐본들 해결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실무적 접근으로써 중국 현지만이 갖고 있는 우리와 다른 시스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차이다. 한국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데 반해, 중국은 수출입 통관의 주무부서인 해관(세관)이 아닌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출입경검험검역국)’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이원화된 체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정책 실행에 있어 통일화 되지 않고, 서로 소통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중 FTA 협정 위배?


실례로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래물품이 협정 체결국인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바로 운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직접운송’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보내는 루트의 많은 부분이 중국의 본토에서 물품을 트럭에 실은 후 다리를 건너 홍콩에 있는 창고로 이동시킨 다음, 홍콩에서 우리나라로 선적하고 있다.


한·중 FTA에서 홍콩과 마카오는 그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홍콩에서 실려 들어오는 짐은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 FTA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또한 수입자가 FTA 협정세율을 받기위해서는 협정국에 소재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FTA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그 말은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출자는 당연히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 당사자 이름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중 FTA가 발효되자 중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자는 협정에서 요구하는 수출자가 기재된 것이 아닌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우리 세관당국에서는 이를 인정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여럿 벌어졌다. 중국은 우리와 달리 수출자가 자유로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량검험검역총국에 등록된 기업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한·중 FTA 활용의 장애요소로서 HS 품목분류의 상이한 해석이 있다.


수출입하는 모든 물품에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부여된 숫자번호가 매핑되어 있다. 이 번호는 전(全)세계 200여개 국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번호’인데, 무역이 이루어질 때 그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서 이를 수출입 관세당국에 신고하게 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물품에 해당되는 번호(HS Code : Harmonized System)를 찾아내는 과정(이를 품목분류라 한다)이 수반되게 되는데 이때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조미김의 예를 들어보자. 조미김을 우리나라에서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 식료품’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기타의 방법(가열)으로 조제한 식물’로 보아 서로 다르게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 국가간 또는 납세자와 과세관청과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까. 이는 물품의 번호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상기 사례에서 만약 우리의 주장대로 조제 식료품으로 본다면 관세율이 8%가 된다. 그런데 중국 측 주장대로 조제식물로 본다면 45%의 관세율이 적용되어 그 차이가 37%나 벌어지게 된다.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조미김의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다. 수입 관세율1)의 결정뿐만 아니라 내국세의 결정도 이 HS 품목코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HS 품목분류의 중요성은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계산에서 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측이 주장하는 대로 HS가 분류된다면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데 필수적인 역내산(우리나라 産) 물품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기준이 적용되어 지나, 중국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HS가 간다면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야만 한다.


이는 어쩌면 단순히 가시적인 관세율의 차이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FTA 원산지기준에 더해 식품위생법, 검역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약사법 등 49개 통합공고상의 법령에 대한 수입통관 시 별도의 법에서 정해져 있는 기관으로부터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수출입이 가능한지 여부의 결정도 이 HS에 따라 정해져 있다.

나아가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 관세 환급금 결정, 관세감면, 용도세율의 결정,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대상 여부의 결정 등 어쩌면 관세적 측면에서 처음과 끝이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HS이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HS가 동일한 물건을 두고 다른 번호로 생각하는 일이 왜 생기는 것일까. 이는 납세자와 과세관청인 관세청, 또는 국가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문화, 관습, 경제, 정책 등의 여러 입장차이로 같은 물건을 두고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것으로 보아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충 정하여 수출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2017년은 한·중 FTA 발효 3년차로서 대부분의 품목이 매년 관세가 일정 부분씩 인하되는 관세인하 스케쥴 특성상 특혜 관세 이익이 한층 더 많아지게 된다. 이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내부 관세 행정과 그들만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우리는 이에 잘 준비하여야 한다.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변인으로서 이행상 문제를 잘 준비된 논리로서 그들에게 대응하여 우리 기업이 충분히 FTA를 활용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고태진 프로필]

•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관세청 공익 관세사
• NCS 워킹그룹 심위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원산지실무사 교재집필 및 출제위원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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