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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직원 감사도 국세경력? 조세심판원 심판관 자질논란

국무조정실 출신 비중 증가…"준사법기관, 전문성과 독립성 높여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무조정실이 지난 9일 김충호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에 임명하면서 전문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 나급(2급) 보직이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납세자의 세금불복청구를 심판하는 준사법기관이다. 상임심판관은 일종의 판사 역할을 맡으며, 조세부문 전문성이나 경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김 상임심판관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 정무기획 등 총괄업무를 맡은 바는 있지만, 직접적인 조세 실무나 기획을 담당한 경력은 없다.

 

그의 조세 관련 경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관세청에서 감사관 업무를 3년간 맡은 것뿐인데, 이를 두고 조세 전문성을 갖췄다고 하는 건 ‘억지 해석’이라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이같은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심화석 전 상임심판관의 경우 국무조정실 정책·조사심의 등을 담당했었지만, 2010~2013년까지 관세청 감사관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상임심판관에 올랐다. 그는 심판원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에 속한다. 

 

무리한 국무조정실 출신 발탁

 

이들이 상임심판관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경력요건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상임심판관이 되려면 5급 사무관 이상에서 5년 이상, 또는 4급 서기관 이상 직위에서 3년 이상 ‘조세 관련 사무’ 경력을 갖춰야 한다.

 

문제는 이 ‘조세 관련 사무’인데 국무조정실은 감사나 제도지원 등 보조업무 수행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은 도로명 주소 변경업무도 조세와 연관성이 있는 경력이라고 보고 상임심판관 인사에 반영한 바 있다.

 

인사권이 국무조정실에 있기에 이러한 해석이 법률상 맞는지 따지기는 어렵지만, 이같은 인사가 정당한 심판이나 납세자보호에 기여했다고 볼 지표는 없다.

 

심판 인용률은 국정감사시 심판청구와 관련해 제시되는 지표로, 조세심판원이 전체 심판 건수 중 얼마나 납세자 손을 들어줬는지를 수치화한 것이다.

 

조세심판통계에 따르면, 심판청구에서 재조사 포함 인용률은 2012년 27.8%에서 2014년 22.2%로 떨어졌으나,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2016년 25.3%까지 올랐다.

 

조세부문 보조경력을 가진 상임심판관이 임명된 2014년부터 인용률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보조경력 상임심판관들이 없었던 2012년 인용률이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인용률 증감이 조세심판원 실적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한 과세당국 관계자는 “조세심판의 승패는 워낙 다양한 변수가 있어 인용률만 가지고 어떤 특정기관의 실적을 따진다는 것은 의미없다”라며 “인용률은 심판원이 일을 잘해서 그런 건지, 납세자가 준비를 잘한 건지, 과세당국이 부족한지 등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되지 못한다”고 전했다.

 

독립성 확보 보다 ‘자리싸움’

 

상임심판관 인사원칙이 원래 이랬던 것은 아니다.

 

조세심판원의 과거 명칭은 국세심판원으로 당시에는 기획재정부 소속기관이었다. 상임심판관은 국세청과 기재부 세제실 소속 고위공무원들로 자리를 채웠기에 비전문가 논란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2008년 초 국세심판원에 지방세 심판청구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을 조세심판원으로 바꾸었다.

 

소속도 국무조정실 산하 기관으로 바꾸었는데, 과세당국 출신 공무원들이 상임심판관을 맡으면 ‘가재는 게 편’이란 말처럼 과세당국 편만 들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국무조정실에서 뜻밖의 불만 여론이 들끓었다. 심판원장과 6명의 상임심판관 등 조세심판원 고위직 중 국무조정실 소속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원인은 국무조정실 고위직 가운데 ‘조세 관련 사무’ 경력을 갖춘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말만 국무조정실 소속이고 실상은 기재부·국세청 2중대가 될 것이란 말도 나왔다고 한다.

 

국무조정실 상임심판관 독점 ‘가속화’

 

국무조정실이 관세청 감사관을 통해 ‘우회 경력’을 쌓는 방법 등으로 7명의 조세심판원 고위직 중 원장 1석·상임심판관 2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계는 있다.

 

현행법상 관세 또는 지방세 경력을 가진 상임심판관은 최대 두 명까지만 둘 수 있는데, 지방세 부문은 행정안전부 출신 고위직이 오기 때문에 관세 관련 경력으로는 한 명의 상임심판관만 둘 수 있다. 다만, 심판원장은 이같은 규칙 적용대상이 아니다. 현재 심화석 심판원장과 김충호 상임심판관이 이에 해당한다.

 

기재부 세제실·국세청 내 젊은 행정고시 자원을 국무조정실에 전입시켜 고위직으로 양성하는 방법도 있다. 이상헌 상임심판관의 경우 원래 국세청 소속이었다가 조기에 국무조정실로 자리를 옮긴 사례다. 그러나 이를 위해 매번 전입 인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현재 국무조정실은 행정고시 자원 중 사법고시 등 법률 관련 학력을 가진 인물들을 조세심판원 각 상임심판관실 내 조사관으로 배치하고 있다.

 

외부에서 경력을 따오는 것 보다는 아예 자체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원장과 상임심판관 대다수 국무조정실 출신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세심판원, 고위공무원의 ‘틈새시장’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조세심판원에 눈독 들이는 이유는 퇴임 후 생계 때문이란 말도 나온다.

 

상임심판관 자리는 원래 행정고시 출신들에게는 다소 인기가 없는 자리다. 장·차관이나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이나, 퇴임 후 유관 공공기관장으로 발령을 받으려면 ‘경력 관리’가 필수적인데 그러려면 중앙부처 내 핵심보직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승진을 포기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심판청구는 행정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관문이지만, 단순한 전초전은 아니다. 여기서 납세자가 이기면 과세당국은 무조건 처분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어지간한 중앙부처 국장급(고위공무원 나급)보다 낫다는 평가도 나온다. 치열한 승진경쟁에서 벗어나는 것은 덤이다.

 

퇴직 후 로펌시장의 진출길도 열린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임심판관 출신은 로펌시장에서 시세가 좋은 편이라고 귀띔한다.

 

고위공무원 TO의 희소성도 상임심판관의 가치가 높은 이유 중 하나다.

 

고위직 자리를 하나 만들려면, 최소 수십명의 국단위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전 부처가 공무원 인력감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조직심의, 기획재정부 예산심의를 통과하기란 극히 어렵다.

 

반면, 국무조정실 입장에서 조세심판원은 내부 인력의 경력만 관리하면 차지할 수 있는 ‘미개척지’다. 

 

정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공정한 심판만 이뤄진다면, 어느 부처 출신이 맡든 상관은 없다”라며 “그러려면 상임심판관이 전문성과 독립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 조세심판원의 인사방향이 그런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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