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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청년 창업하면 5년간 법인·소득세 완전 면제

매출 규모 상관없이 100% 면제...지역 제한 완전 폐지
타 연령대 창업, 연매출 4800만원 이하면 100% 면제
기술혁신 창업엔 1억원 등 지속적 지원으로 성장 유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청년일자리 대책의 주요 방안으로 적극적인 세재혜택을 포함한 창업지원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이 창업하면 매출액에 상관없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를 감면해 주고, 모든 연령대 기술혁신 창업자에게는 1억원 규모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19∼34세)의 창업의 경우 매출액을 따지지 않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3년간 75%, 4∼5년간 50%였던 감면율을 확대했고, 나이 상한선도 올렸으며, 지역 제한도 완전히 폐지했다.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창업 5년 이내 기업의 생존률이 낮은 현실을 고려해 청년 창업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제도가 실행되면 청년창업기업 14만개가 연간 총 25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다른 연령대 창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에게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창업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여기고 모든 연령대의 창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내놨다. 지원 대상은 아이디어 응모나 창업경진대회, 주요기업 등의 추천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생활혁신형 창업자(최대 1만명)에게 1000만원 성공불 융자와 5000만원 추가 투·융자를 지원한다.

 

특히 기술혁신 창업자(최대 3000명)에게는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억원 규모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예비창업 단계에서는 오픈바우처 1억원을 받고 초기성장 단계에서는 민간주도 창업지원 사업 최대 10억원, 세무·특허 바우처 연 100만원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공공창업공간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5년간 법인·소득세 부담은 전혀 없다.

 

본격 성장 단계에 올라서면 후속 창업지원으로 최대 20억 원을 지원받고 혁신모험펀드 투자도 받을 수 있다.

 

창업 5년 이내에 청년 3명을 고용하게 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3년간 총 810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7월 결성 예정인 2조6000억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조기 전액 투자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제도를 운영한다. 이 펀드가 전부 소진되면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 현장에 찾아가는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을 확대하고, 사업지원 바우처를 지급해 회계·세무·노무·특허 등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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