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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 철강 관세부과 강행에 3.6억원 보복관세

22일부터 버터·오렌지주스 등 적용…무역전쟁 격화 우려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유럽연합(EU)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이 EU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에 맞서 오는 2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EU의 보복관세 규모는 28억 유로(약 3조6000억원)로 미국이 EU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에 상응하는 액수다. 부과 대상에는 철강을 포함해 피넛버터·크렌베리·오렌지주스·버번위스키·청바지·오토바이 등이 포함됐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당초 내달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금주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이런 입장에 처하길 원치 않았지만 미국의 일방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관세 부과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내세워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EU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실행에 옮겼다.

 

이에 대해 EU는 미국의 조치는 보호무역주의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이 EU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강행하고 EU가 이에 맞서 보복 조치에 나섬으로써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EU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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