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이 주인되는 서울회로”

제25차 서울세무사회 정기총회서 제13대 회장으로 당선…12대에 이어 연임 성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보스체질이다.” 임채룡 회장을 만난 이들이 던지는 말이다. 듬직한 체구와 함께 안팎을 아우르는 마음 씀씀이는 더욱 그를 보스답게 보이게 하는 이유다.

 

임채룡 회장은 지난 6월 12일 치러진 제25차 서울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제13대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2년간의 제12대 회장에 이어 연임에 성공했다. 임 회장은 “화합과 단결로 꿈있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동기 후보와 선의의 경쟁을 벌였던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깨끗한 선거로 평가받고 있다. 임 회장이 말한 화합과 단결의 실마리가 선거를 통해 엿보였다. 이제 임기 2기째를 맞는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만났다.

 

Q. 서울세무사회장 연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임기 2기를 맞게 됐는데.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우선 부족한 저에게 성원을 보내주시고 다시 한 번 회원님들과 세무사회를 위해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신 서울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년 전 제가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회원님들께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소망이 있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워크숍 및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하나되는 서울회가 되도록 노력하였고, 이렇게 화합된 힘은 본회 이창규 회장님을 도와 세무사법 개정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저에게 지난 2년간의 회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하시고, 더욱 열심히 하라고 회장으로 선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의발전은 회원 간 소통과 단합이라며 이제 막 시작한 화합과 소통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회원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를 제일의 목표로 삼아 회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Q. 이번 서울세무사회 회장 선거는 불협화음이 전혀 없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진 선거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2017년 6월 진행된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끝난 후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어 회무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혼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회원님들은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만큼은 공정하게 진행하는 선례를 남겨서 세무사회가 발전하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거에 들어가기 전부터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것은 일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회원의 권익과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실제로 선거운동 기간 중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고소고발을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김기홍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이번 선거를 매우 공정하게 진행해 주었습니다. 특히 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로부터 ‘공명선거 이행 서약서’를 받아 후보자가 선거규정을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양측 후보자가 추천한 선거관리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평하게 결정하여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도 선거규정을 충실히 지키면서 모범적인선거운동을 해 주셨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상대 후보의 공정한 선거운동에 후한 점수를 드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지난 2년 임기 중에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난해 말 세무사법 개정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임 회장님도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열심히노력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돌이켜 보면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회원들의 단합이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을 위하여 국회로 모이자는 연락을 갑자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세무사회장님, 간사님, 뜻 있는 회원님들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찾아뵙고 법률 개정의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는 등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기 때문에 성취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하반기는 이처럼 전 회원들의 단결된 열망 속에 본회 임원들과 함께 저 또한 모든 역량을 세무사법 개정을 위하여 다 쏟았습니다. 본회 이창규 회장님의 부름이 있으면 모든 약속을 미루고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세무사법개정(안)의 시행일이 2017년 1월 1일로 되어 있어, 그대로 통과되면 법률이 소급금지 원칙을 위반하게 되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수정안이 발의되려면 30인 이상의 국회의원 찬성이 있어야 하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 법률개정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수정동의안에 날인을 받아 수정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날인 받는 과정에서 격려도 있었지만 말 못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머릿속에는 세무사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함께 해주신 회원님과 보이지 않게 성원하여 주신 우리 모든 회원님들 덕분에 이루어 진 것입니다.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Q.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 중 맏형 격인데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의 업무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회는 물론 회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나요?

 

1만 2000여 명의 회원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한국세무사회입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5688명(2018. 6. 30 기준)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회원 수 대비 43.5%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의견으로 곧 개정하여야할 세무사법이나 외부감사대상의 확대를 축소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울회는 다른 지방회를 비롯하여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힘을 한 데 모아 후속 입법조치를 확실히 하겠으며, 외부감사대상 확대를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는 회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체육대회를 10월 11일에 잠실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합니다.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회 단위로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가을 하늘 푸른 잔디에서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했으니 많은 회원님께서 참석해 회원간 동료애가 살아있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느끼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회원님들께서 관심을 갖는 분야별로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고자 등산, 트래킹, 자전거, 골프 등 동호회를 구성하여 회원 간의 유대를 보다 더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Q. 지난해 가을에 열린 ‘한 마음 체육대회’에 천여 명의 회원이 모여 큰 잔치 한마당을 벌였는데 이렇게 많이 올것으로 예상을 하셨나요?

 

작년 7월 본회 임원선거 이후 소송제기 등으로 세무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회원들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흐트러진 회원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회원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회원 천 명을 모시고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임·직원들에게 말하니 다들 불가능하다며 믿기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도전해 보자며 임원진들의 마음이 일치된 순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인드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임원진들은 새로운 열정으로 많은 회원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동장과 알찬 프로그램을 차근차근 기획하고 준비해 나갔습니다.

 

우선 많은 회원님이 운동할 수 있도록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을 섭외한 후, 지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족구경기, 축구PK 경기를 준비하여 지역회 팀들이 출전하도록 독려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명랑운동회와 노래자랑 등의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하였으며, 지역회별로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서 나누어 드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동장과 프로그램을 준비한 후 체육대회 홍보를 위해 지역세무사회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많은 회원님들을 찾아뵙고 체육대회 참여를 열심히 안내하였습니다.

 

결국 한마음체육대회는 회원님들의 참여와 임원님들의 봉사로 이루어낸 화합의 한 마당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해주신 임원진과 사무국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Q. 그 동안 한국세무사회 내에는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불협화음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불씨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의견만으로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처리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오히려 존중해 주고 이해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경청하지 않는다면 서로 소통하기도 어렵고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큰 틀에서 융화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가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하며,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 보입니다.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자 출마한 후보자들은 세무사회 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일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내부의 일을 외부로 나가지 말고 내부에서 해결하는 지혜를 꼭 발휘했으면 합니다.

 

지금 회원 간 다소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이며 회가 발전할 수 있는 큰 선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Q. 최근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일체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정과, 외부감사 대상법인을 확대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등 세무사에 대한 악재도 많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부여 폐지라는 세무사법 개정’에 본회를 도와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회원님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운명체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현재 직면해 있는 큰 현안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님들께서 단합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까지 후속입법조치를 확실히 추진하는데 세무사법을 입법할 때 등록규정을 세무사회로 강제하고 세법과 회계학교육을 변리사회처럼 6개월 이상 받게 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대상 기준은 현행과 같이 개별기준(① 매출액 200억 이상 & 자산 120억 이상, ② 자산 70억 이상 & 부채 70억 이상, ③ 자산 70억 이상 & 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완화되도록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여러 의견을 한데 모아 본회를 중심으로 대안을 찾아나간다면 분명 좋을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본회에서 이에 따른 T/F팀을 꾸려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으므로 거기에 맞추어 협조하고 협력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Q. 이번 임기 중에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건지요?

 

회원님들께 앞으로 2년 동안 열 가지 업무를 성취하여 회원님의 권익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이 주인인 서울지방세무사회 구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확실한 후속 입법조치 ▲외부감사대상 확대 축소 ▲회원사무소 직원 수급문제 해결 ▲세무사랑 pro 데이터 변환 문제 해결 등 질적 수준 향상 ▲노령공제금 수령기준 70세로 낮추기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국세청 제출된 서류 지방자치단체 등 이중 제출 않도록 개선 ▲친목 동호회 활성화 ▲적시에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열 가지 약속은 우리 회원님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주어진 임기 내에 제가 꼭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지방회장에게 예산권이나 인사권 등이 없어 자율적인 사업을 펼치기에는 조직 구조상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본회와 유기적인 관계와 협력을 통해서 지난 2년간 추진한 사업들이 잘 정착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Q. 평소 체력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매회 30분 이상 한강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합니다. 흐르는 강물과 함께,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면서 달리다 보면 스트레스는 물론 마음까지 청량해집니다. 특별히 다른 운동은 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체력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Q. 추천하고 싶으신 책이 있다면? 이유는?

 

요즈음 인문학 서적을 주로 읽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된 경쟁과 불확실성에 직면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웃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공유 의식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층 밝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에 대한 애정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리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존중감을 인문학 독서를 통해 많이 배우고 깨닫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