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이창규 회장)가 추진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채 심사 중이다.
지난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부의됐으나, 변호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소위원회로 배정하지 않고 납세자연합회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지난달 2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 회장은 의견서를 통해 현행 조세소송대리의 문제점과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 부여의 당위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이 회장은 “조세소송에서 변호사의 소송대리 독점은 납세자의 대리인 선임 범위를 제한해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차단하고 있으며, 소액사건의 경우 소송이익과 비용의 불균형을 초래해 영세납세자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하면서 소액사건이 변호사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통계 자료와 과다한 소송비용으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포기한 조세소송제기 현황에 대한 분석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이어 “세무회계 및 조세법 전문변호사가 소수에 불과하고 현행 로스쿨 제도에서는 증가하는 조세소송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면서 “최근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 조세법 선택률이 1∼3%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세무사는 조세행정심판 수행으로 조세전문성과 조세소송 수행능력이 검증된 자격사며, 개정안은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과 실무경력 응시요건을 규정해 조세소송 수행능력을 엄격히 검증하고 있다”며 세무사의 행정심판청구 실적자료를 제시했다.
또 “소송대리인의 일관성 유지로 소송비용이 절감돼 납세자 재산권보호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세관련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제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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