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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2018 개정된 연말정산 대비 직장인이 알아야 할 절세 방법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연말정산 관련하여 상담한 사례 중 2018년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하니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관심있는 실무자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인상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A: ‘사용내국법인’이라 함)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 ‘파견외국법인’이라 함) 소속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A)이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이 종전의 17%에서 19%로 인상되었다(적용시기: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이 경우 ‘사용내국법인’의 요건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 한다.

 

- 법 제156조의7 제1항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이하 이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20억원(종전에는 30억원이었으나 2018. 7. 1. 이후 파견외국법인에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20억원으로 개정됨.)을 초과할 것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을 영위할 것

 

2.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요건 개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대상인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요건’이 종전의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다.

 

3. 근로자가 수령하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근로를 제공하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직무발명[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수행하고 받는 보상금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한다.

 

4. 2018년 개정된 ‘도서·공연관람비 사용액’에 대한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규정

 

2018년 개정세법에 의하면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를 카드로 사용한 경우 카드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바’ 최근 들어 필자에게 개정된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하는 총무·인사부서 실무자들이 많은 듯하다.

 

특히 연말정산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진행하는 대기업의 경우 프로그램개발을 담당하는 전산부서 실무자들이 세법해석을 잘못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산식인 듯하다. 이에 필자가 상담한 실무사례를 통하여 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산식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필자가 상기에서 언급한 사례는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독자들이 혼동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바 2018년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사례>

1. 총급여 4000만원

2. 2018년 총 카드사용액 2,600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카드사용분: 500만원

(2) 대중교통 카드사용분: 400만원

(3)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한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 300만원

(4) 기명식선불(기프트)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 200만원

(5) 일반신용카드사용분: 1200만원

3.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1단계>

현행 세법은 일단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자신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취지인바 동 사례의 경우 카드 총사용액(2600만원)이 본인연봉의 25%(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용카드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1차 관문은 통과한 것이다.

 

<2단계>

카드총사용액 2600만원 중 상기 1단계에서 산출한 “카드공제의 최저한도인 본인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1600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인바 이 경우 공제대상인 1600만원을 어떤 종류의 카드사용액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현행 세법은 공제대상 카드사용액을 다음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1순위: 전통시장 사용액

- 2순위: 대중교통 사용액

- 3순위: 도서·공연 사용액

- 4순위: 기명식 선불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하 “선불카드 등” 이라 함)

- 5순위: 일반카드 사용액

 

따라서 공제대상 카드사용액 1600만원은 전통시장 사용액 500만원, 대중교통사용액 400만원, 도서·공연 사용액 300만원, 선불카드등사용액 200만원, 나머지 금액 200만원은 일반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3단계>

상기 2단계에서 산정한 카드사용액에 대하여 전통시장 사용액(500만원)의 40%, 대중교통사용액(400만원)의 40%, 도서·공연 사용액(300만원)의 30%, 선불카드 등 사용액(200만원)의 30%, 일반카드 사용액(200만원)의 15%를 공제해주는바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은

540만원(=500만원 x 40% + 400만원 x 40% + 300만원 x 30% + 200만원 x 30% + 200만원 x 15%)이 된다.

 

<4단계>

상기 3단계에서 구한 공제액 540만원과 기본한도인 300만원[min(총급여의 20%(800만원),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단 300만원을 1차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다.

 

그런데 상기 3단계에서 구한 신용카드소득공제액 540만원 중 1차적으로 구한 신용카드소득공제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240만원*에 대하여 별도로 아래의 5단계에서 설명하는 한도범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해준다는 취지이다.

 

<5단계>

추가공제액= Min[240만원*, “min[전통시장사용분 공제액 200만원(500만원 x 40%), 100만원]+min[대중교통사용분 공제액 160만원(400만원 x 40%), 100만원] +min[도서·공연사용분 공제액 90만원(300만원 x 30%), 100만원]” ] =Min[240만원, “290만원”] = 240만

 

필자가 상기에서 언급한 사례는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독자들이 혼동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바 2018년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프로필] 오 종 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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