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연말정산] 억울한 세금 안 내려면? ‘주요 공제 체크포인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은 내가 환급받을 공제항목을 잘 챙기는 데에서 출발하지만, 자칫 실수로 법을 넘어선 공제를 받았을 경우 정부에 더 물어줄 수 있다.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지 않으려면,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원양어선,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자신이 원양어선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10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해외 연수 등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간 근로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월 20만원 이내로 연구보조비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교원 이상의 학력을 갖춘 연구원이며, 인사, 행정, 회계 등 연구기관에서 일하더라도 비연구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신청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식대 등을 비과세 수련보조 수당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생산직 근로자로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는 사람은 월 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이고 전년도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이어야 가능하다. 급여나 연봉요건에 부합한지 잘 따져서 비과세 신청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하지만,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며,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최대주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또는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집이 없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서 살기 위해 대출받은 돈을 갚았을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빌린 돈이 아닌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연봉 5000만원 초과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돈의 이자에 해서는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300~18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갚은 이자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고, 해당 주택에 살지 않는 세대원은 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 저축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세대주를 유지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형제자매가 신용카드로 쓴 돈, 입사 전에 카드로 쓴 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개인연금저축 또는 중도해지 또는 부양가족의 납입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미납 보험료가 있을 경우 미납분만큼 공제받을 수 없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역시 공제대상이 아니다.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교육비, 그리고 외국대학 편입예비과정·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세대원 중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 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 포함)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