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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체크] 증권거래세 폐지, 日 롤모델 될까?…'양도세' 전환 가능성은?

"자본조달 위해 폐지해야" vs 기재부 "쉽지 않다"
양도세 대상, 500명 중 1명 꼴…세액차이 6조원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 일본의 사례를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거래세 체계가 기업의 자금조달력을 위축시켜 혁신을 더디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과도한 금융 관련 조세특례를 줄이고, 주식양도세 대상을 넓히는 한편, 누진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재정당국에서는 0.15~0.3% 오가는 증권거래세에도 힘들어 하는데 세율이 20%대를 오가는 주식양도세를 시장에서 받아들이겠냐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정부가 주식양도세를 점진적으로 확대했음에도, 전체 주식투자자 500만명 중 1만명 수준밖에 납세대상자를 늘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손실나도 내야 하는 거래세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거래 시 거래대금의 0.3%, 장외거래 시 0.5%를 증권거래세 등의 명목으로 내야 한다. 손실과는 무관하게 내기에 금융계와 학계에서는 대표적인 ‘통행세’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금융계 등에서는 경기를 부양하려면 증시 활성화가 선행돼야 하고, 그러려면 ‘통행세’ 노릇을 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증권거래세 폐지론의 주된 근거는 일본이다.

 

일본은 1988년 이전에는 거래세만 물렸지만, 1989년~1998년까지 양도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성공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가 증권거래세 폐지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만은 양도세를 단번에 도입하려다 주가하락·거래축소란 역풍을 맞았지만, 일본은 9년간 점진적으로 거래세 축소, 양도세 강화를 통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라며 “일본의 금융세제는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한국과 일본의 거래세 도입배경 간 유사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1950~60년대 일본과 한국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 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양도세를 도입하려 했지만, 체계미비로 소득탈루를 막을 수 없자 거래소에서 거래대금의 일부를 원천징수하는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

 

반면, 현재는 금융실명제, 과세체계 전산화 등 세원관리체계 안착으로 소득탈루를 할 수 없기에 주식양도세를 도입할 적기라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특히 혁신성장 차원에서 거래세 폐지는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혁신을 하려면, 자본시장(주식발행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거래세가 그 자본시장에 대한 일종의 규제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 선진국의 경우 기업혁신성장을 위해 자본이득세 부문을 다양하게 변용해 세제혜택을 주었는데 현재 급격히 다변화하는 산업구조에서는 자본조달시장에서의 유인이 유효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거래세 체계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세 대신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도세 도입 후 위축된 日 세수

 

일본의 사례를 한국에 바로 적용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주식양도세 전환하려는 배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이 주식양도세로 전환한 시기는 1988년 버블경제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였다.

 

1985년 미국의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두 배로 뛰어오르자 일본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로 막대한 정부 재정을 퍼부었다. 일본 버블경제의 서막이다.

 

막대한 시장유동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은 하늘을 모르고 솟구쳤고, 플라자 합의 당시 1만2000선에 머물러 있었던 니케이지수는 1990년 3만8000대까지 무려 3배나 뛰어 올랐다.

 

일본 재무성은 비정상적인 과열 경기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소비세 인상,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다. 증권 부문의 경우 1989년부터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로의 전환을 시작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금리 인상은 시장에 명확한 불황신호를 주었고, 1991년 니케이지수는 2만2000선, 1992년에는 1만4000선까지 대폭락했다.

 

주식거래량은 1989년 386조엔에서 1990년 232조엔, 1991년 134조엔까지 빠졌는데 일본은 거래세 폐지, 양도세 도입이란 점진적 안을 유지했다. 시장 안정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반등세를 기록하게 된 것은 2003년의 일로 미국 IT붐과 세계 경제호황이 겹치면서 회복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수 측면에서 일본정부는 과거보다 더 부담을 짊어져야 했다.

 

일본이 거래세 단일 체계를 유지한 마지막 해는 1988년이었다. 당시 주식거래액은 333조엔, 전체 거래량 대비 세 부담 비중은 0.65%였다.

 

이후 일본에 완전한 거래세 폐지, 주식양도세 전환이 정착된 후 2005년 주식거래액은 535조엔에 달했지만, 세 부담 비중은 0.54%로 더 낮아졌다.

 

세수로만 비교해도 1988년 증권 관련 세수는 2조1230억엔이었지만, 2005년 2조9060억엔 수준이었다.

 

거래세 도입 이전과 이후로 보면 17년 사이 거래량은 61% 증가했는데, 세수는 37% 늘어나는 데 그쳤던 것이다.

 

거래세 단계적 폐지, 주식양도세 점진적 도입이 추진됐던 1989년~1998년의 경우는 다소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거래세 체계였던 1988년의 거래량 대비 세 부담 비중은 0.65%, 양도세 체계였던 2005년엔 0.54%인데 이 시기 9년간 거래량 대비 세 부담 비중이 0.5~1.0%로 더 높았다.

 

하지만 이는 소액투자자들이 몰락하면서 발생한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주식거래액과 증권 관련 세수를 비교하면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1989년 주식거래액은 386조엔(세수비중 0.62%)이었지만, 1991년 134조엔(1.02%), 1998년 124조엔(0.47%)까지 내려갔다.

 

같은 시기 증권 관련 세수는 1989년 2.4조엔, 1991년 1.4조엔, 1998년 0.6조엔으로 대폭 줄었다.

 

거래량 위축 시기에 세수비중만 늘어난 셈이다. 축소된 거래세 분을 주식양도세가 충당했다는 것인데, 이는 주식양도세를 부담할 수 있는 큰 손들 위주로 시장이 운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1300억대 韓 주식양도세, 6.3조원의 거래세 대체할까?

 

현재 한국은 과거 일본과 전혀 상황이 다르다.

 

한국은 박스권에 머물러 있던 코스피 지수가 2017년 2000선을 깨고 2018년 1월 2574.76까지 상승하다 올해 2000선 초반으로 내려왔다.

 

증시가 하향세긴 하지만, 주가지수 등락폭은 3만8000에서 1만4000까지 떨어진 일본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코스피는 2007년 2000선을 첫 돌파한 이후 13번이나 2000선에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1.75%로 시장의 돈줄을 확 쥐어짠 거품경제 시기의 일본과 역시 대응되기 어렵다.

 

2018년도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6000억불 돌파했고, 2019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2.8%로 OECD 회원국 2.1%보다 높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대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문제다.

 

거래세 폐지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만일 거래세를 폐지한다면 일본처럼 주식양도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현재 주식양도세율은 20%선인데, 0.3%인 거래세율과는 60배 이상 차이난다.

 

세원도 500만 증권거래세 납세자 중 주식양도세를 내는 사람은 1만명에 불과하다. 500명 중 단 1명 꼴이다.

 

과거 정부의 양도소득세 확대 시도도 난관을 점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거대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5년간 한 번이라도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매각금액의 11% 또는 매각차익의 22% 중 낮은 금액을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내는 방향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려 했다.

 

하지만 금융계의 반발로 도입하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부터 정부가 점진적으로 주식양도세 확대를 추진했지만, 그래봤자 전체 투자자의 0.2%, 그것도 상장주식 15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게 물리는 것이 한계였다”라며 “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주식양도세도 그만큼 확대해야 하는데 그 격차가 너무 커 점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라고 전했다.

 

또한 거래세와 주식양도세간 세액 격차도 극심하다.

 

2017년 기준 증권거래세 총 규모는 6조2000억원인데 주식양도세는 1300억원에 불과하다. 이익과 무관하게 부과하는 거래세와 이익에만 과세하는 양도세간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47배 이상 벌어진 세수격차를 극복할 방법은 현 단계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거래세 6조원을 폐지했으니, 양도세로도 6조원을 거둬야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과세를 해야 하는데 현재 0.3%의 거래세만 부담하던 사람들에게 20%나 되는 주식양도세를 물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아무리 누진체계를 도입해도 그 부담은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접적인 세수는 줄었지만, 증시활성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라며 “금융세수 감소가 거래세 반대의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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