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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형 변호사 "지방세와 국세 경정청구대상 다르게 취급할 근거 없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금 감액이 이루어졌더라도 취득세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제30회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콜로키움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는 지난 한 해 대법원에서 선고된 지방세 관련 판결 중 몇몇 판례는 시정될 필요가 있다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유 변호사가 문제 삼은 판결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A법인으로부터 아파트로 분양받아 절차에 맞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입주지정 만료일 약 2년 후, 아파트 시세가 당시 분양금보다 하락하자 원고들은 사전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이라며 취득세환급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는 사전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감액했다 하더라도 일반적 경정청구는 물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유 변호사는 “판결에서 취득세는 유통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판례를 보면 국세인 부가가치세나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정청구에 관한 제45조의2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와 국세의 경정청구대상을 다르게 취급할 근거는 없다”며 “이 판결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한다는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도 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 조정에 의해 매매대금이 감액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이와도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을 한 법인지방세소득 관련 2018두50000 판결을 두고 유 변호사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중과세 조정의 장치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이 판결에서 쟁점이었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법인세법 제13조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대법원이 법률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판단해야 하는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럴 경우 실무상 과세관청은 계속해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게 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과세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납세자들의 불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가져오므로 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세무법인 가나 김완일 세무사는 “그동안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구로 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유영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대법원 판례에서 이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잔금을 지급한 명의신탁자 1인뿐이라고 명확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납세자들이 법원의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만큼 이부분은 행안부에서 검토해 입장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콜로키움에 참석한 이용철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 사안을 포함해 법령, 시행령에서 모호한 것들이나 국세와 관계에서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것들을 실무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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