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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회장 선거제도 개편 추진

기재부 감사 지적사항...선관위 외부위원 과반 구성
회칙 개정 필요...사실상 6월 총회 처리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회장 선거 투명성 개선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칙개정 여부 때문에 개편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4일 세무사회 내외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회장 선거와 관련 투명성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된 검토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된 것으로 ‘현행 규정으로는 내부 집행부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사로 선관위 위원을 구성할 우려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선관위 위원 구성 과반수를 세무사회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선거제도 개편을 완성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을 회칙에 못 박아 집행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회장 선거의 구체적인 운영 및 절차, 방법은 세무사회 회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회규인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에 위임돼 있다.

 

회규는 이사회 의결만으로 개정이 가능해 집행부의 성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회칙을 두고, 회규만 개정할 경우 반쪽 개편이 될 수도 있다.

 

회칙으로 못 박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개정이 가능한 만큼 집행부의 재량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회칙 개정의 경우, 세무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총희를 열고, 출석 회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오는 6월 정기총회 회칙개정은 다소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6월 총회에 회장 선거와 감사 등 주요 선출직 임원선거, 서울 제외한 지방회 회장 선거, 그리고 새로 설립하는 인천회 회장선거까지 모두 함께 맞물려 있어 시간상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편은 세무사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자 감독기관인 기재부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불가피한 일”이라면서 “투명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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