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충주세무서가 구제역 피해납세자 지원을 위해 2018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을 오는 28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했다. 당초 신고기한은 11일까지였다.
구제역이 최근 충북 충주로 확산돼 지역 축산농가의 가중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충주서 측은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도축업자, 축산기자재 공급업자 등 구제역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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