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교육의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금융교육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8일 경기·서울 지역에 시범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금융교육’을 올해부터 전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과 후 금융교육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25개 청소년 수련시설에 개설될 예정이다. 학기 중에는 8주(총 8회, 매회 2시간) 교육을 기본으로 하며 방학 중에는 2~4주간 단기집중과정(횟수, 시간 동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에서 개발한 교재와 교구가 무상으로 제공되며 금감원의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이 전담교사로 파견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이 선발 육성한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의 따뜻하고 친밀한 교육 하에 청소년들이 금융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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