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사 26곳이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행위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지난해 금감원이 민원 빈발, 장기 미점검, 신설 유사투자자문업자 262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무인가·미등록 영업과 금전예탁,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26개 업자의 불법행위 29건을 적발했다. 적발율은 9.9%로 전년(12.9%) 대비 소폭 하락했다.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한 유형은 ‘허위·과장 광고’(14건)다. 이들은 ‘누적 수익률 1800% 달성’이나 ‘월 수익률 15% 이상’ 등의 객관적 근거와 비교대상이 없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많은 건수를 차지한 유형은 ‘미등록 투자자문 일임’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만 투자 조언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일부 회사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1대1 투자자문 일임 행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인가로 투자매매를 중개하거나 유사수신 행위를 영위한 경우도 각각 3건, 1건씩 적발됐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 조치했다.
금감원은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영업행위 점검 시 해당회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회원가입과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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