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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공매도·허위공시 등 불공정행위 적극 대응…특사경 확보 추진

테마별 기획조사에 역량 집중…대기업 1대 1 밀착 분석, 회계투명성 강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나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감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자본시장이 투자자보호를 기반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조사와 공시제도·회계감독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우선 불법 공매도나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테마별 기획조사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등 실효성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수단을 확충할 계획이다.

 

금감원 직원이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을 거쳐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 하에 통신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양화, 첨단화 되는 자본시장 범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오픈 API 제공범위를 확대해 투자자의 정보활용도를 높이고 사업보고서의 공시 적정성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DART에 빅데이터 기법 등을 활용하는 미래지향적 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노사관계, 환경,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감독도 강화한다. 무자본M&A 등 분식위험기업에 대한 감시 수준을 높이고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50대 상장사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는 1대 1 밀착분석과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회계법인의 중대 감사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감사인과 대표이사에 엄중 조치를 취해 회계법인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또한 금융회사 이사회와 주기적으로 소통을 시행해 핵심 임원후보군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이사회 핸드북을 발간해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권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권 갑질행위와 부당내부거래, 비금융 계열사 투자위험 등도 집중 점검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이날 ▲안정 ▲포용 ▲공정 ▲혁신 등 4대 핵심기조를 중심으로 다양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가계·자영업자부채, 취약업종 기업부채 등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이 실물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과 감독을 강화하고 고령자나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레그테크를 도입해 규제준수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금융사의 핀테크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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