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 내 일부 직원들에게 강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가 내달 초 시행될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특사경으로 추천할 직원 10명의 명단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4일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정보차단장치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 개정예고를 공고한 바 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 범죄에 대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도관과 국정원 직원, 환경부 단속업무 직원 등이 대표적 사례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금감원 직원의 경우 금융위원장 추천과 서울남부지검장 지명으로 자격을 얻게 된다.
특사경에 임명되면 통신 조회를 비롯해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범죄행위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사경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측은 사법경찰권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금감원은 자본시장 범죄가 점차 다양화되고 첨단화되는 만큼 업무범위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사경의 사무실은 금감원의 요구대로 금감원 내부에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정보를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감원 측은 금감원 건물 안에서도 분리 운영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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