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특별사법경찰 운영,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국민 권익보호 조치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의 업무 범위는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 트랙(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사건으로 제한된다. 패스트 트랙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제도로 증선위원장 결정으로만 검찰에 통보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1건이 패스트 트랙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사경과 기존 금감원 조사 부서와의 엄격한 분리를 위한 차단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특사경은 금융감독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으로 구성되지만 이들은 다른 금감원 직원과 업무, 조직,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이 모두 분리될 방침이다. 분리조치 의무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가진다.
특사경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없애고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시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대검찰청 등에서 특화 교육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등 필요성 검토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또한 양 기관은 2년 후 특사경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보완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면 지체 없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남부지검에 파견된 금융위,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지명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