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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쟁점지분 취득가액 산정 경정거부처분은 잘못

심판원,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토지 거래가액 내용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수용당하면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6.7.26. 000외 7필지(쟁점토지)중 1/4 지분(쟁점지분)을 양도하고 2016.9.29. 000세무서장에게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환산가액인 쟁점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000 산출세액으로 하였다.

 

청구인은 2018.6.19. ‘쟁점토지 중 교환으로 취득한 3개 필지를 제외한 5개 필지의 취득가액은 2005.3.2. 전 소유자 000과 청구인 등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00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000을 감액경정 하여야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8.8.20. ‘쟁점계약서의 원본이나 대금지급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000억원인 사실은 쟁점계약서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중 일부를 000에 수용당하고 2007년 10월경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000억원에서 안분한 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지급과 관련한 수표 무통장입금증 및 영수증 등을 재출하였다.

 

한편 관할세무서장은 이러한 신고에 대하여 현재까지 이를 부인하거나 달리 경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계약서 원본이 없거나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수표가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없다는 점 등이 있다고 하여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000억원이 입증된다 할 것이고, 조사권한을 가진 처분청이 전소유자, 공동매수인 및 금융기관을 조사한다면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000억원이라 주장하면서 2005.3.2. 작성되었다는 쟁점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문서감정이 불가능하고 그 거래가액이 고액임에도 전소유자와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매수인의 막도장이 간인으로 날인되었으며 기재된 공동매수인 중 000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진실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처분청은 쟁점계약서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 등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수용당하면서 수표 사본등을 제출하고 쟁점토지의 총 취득가액을 000억원으로 보아 안분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또 현재까지 처분청은 이를 달리 경정한 사실이 없으며 공동매수인 중 000역시 청구인과 같이 수표 사본 등을 제시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을 받은 측면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000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000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전0633, 2019.05.28.)을 내렸다.

 

다음은 주요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은 공동매수인인 000과 함께 2005.3.2. 전소유자 000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각 1/4 지분을 공동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지분을 공동매수인에게 양도하였고, 2016.9.29. 쟁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쟁점환산가액으로 하였다.

 

②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379㎡)가 2007.10.10. 처분청에 신고했는데, 그 취득가액의 산정 시 쟁점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을 000억원으로 보고 이를 전체 면적으로 안분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였고, 신고 시 수표 사본, 2005.3.28.청구인이 전 소유 자000의 자(子) 000에게 000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000의 거래사실확인서(2005.3.28. 작성된 것으로 매매대금 00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및 000을 수령인으로 하고 ‘청구인 외 3인’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 000억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재까지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세무조사하거나 경정결정한 사항은 없다.

 

③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000은 2005.4.15.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000백만원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확인을 위하여 전 소유자 000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000의 자녀와 유선으로 통화한바 있다. 000는 현재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고, 000의 자녀는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여하지 않아 내용을 알지 못하며 매매가액도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내역을 000시장에게 확인했는데, 관할기관의 문서 보존기간 만료로 검인계약서 등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할 수 없고 2005년 5월 공동매수인 중 000이 쟁점토지의 총 취득가액을 000천만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지방세 납부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④쟁점토지의 공동매수인 000은 다른 공동매수인과 함께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 분양하였는데 그 양도소득세 산정시 인정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조세심파원에서 확인하여 보니, 000세무서에서 000의 201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결정.고지하면서 수표 사본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000억원으로 보아 그 안분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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