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동차 소유자는 내달 1일까지 소속 지자체에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까지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납세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 1461만대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세는 매년 1~6월, 7~12월 반기를 기준으로 소유 기간 동안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반기 중 신차를 샀거나, 중고차를 넘겨받았다면,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온다. 지난 1월에 1년 치를 미리 다 냈거나 3월 중 미리 냈을 경우 이번에 낼 필요가 없다.
원래 납기 마감일은 6월 30일이지만, 이날은 공휴일이어서 다음날인 7월 1일까지로 납부기한이 하루 늘었다. 다만,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7월 2일~31일 사이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나 은행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수 있다.
위택스를 통해 자동이체 했을 경우 300~10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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