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더욱 투명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조사권 행사 등으로부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과세처분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세무조사 과세 적법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과세품질 혁신추진단을 강화하고, 조사심의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세무조사로 인한 경제활동 저해를 막기 위해 조사건수를 지속해서 줄이고,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겠다고 전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더욱 확대하는 한편, 납세서비스 고도화와 신고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AI·빅데이터 등 지능형 기술의 활용 수준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유형을 지목하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명의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철저히 은닉재산을 환수하겠다고도 밝혔다.
납세서비스 제고와 민생지원도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올해 대폭 확대 시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구조조정·자연재해 등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도 선제적으로 발굴해 납기연장 등 최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창업・혁신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민생현장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현장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화형 신고방식을 도입하고,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세정 방안에 대해서는 신고지원에 필요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AI·빅데이터 등 지능형 기술의 활용 수준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변화된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세정의 생산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한 단계 더 혁신하겠다”며 “업무를 효율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내부의 일하는 방식도 국민과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과감히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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