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26일 국세청 직원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현준 제23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국세청장 6명 중 4명이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했고, 그 때문에 청장이 된 분이 있다”라며 “김 후보자가 국세청장이 되면 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주성 15대 국세청장은 국무조정실, 전군표 16대 국세청장과 김덕중 20대 국세청장은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 파견 경험이 있다. 국세청은 부처별 공조 등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사무관과 주무관을 청와대, 국무조정실, 법원 등에 파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청와대 파견 근무를 지낸 바 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청와대 경력을 활용 줄을 대서 국세청장 후보자가 됐다고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참여정부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국세청 직원들에게 국세청장이 되려면 청와대 가야겠구나, 정권에 순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은) 청와대 근무 경력 바탕으로 국세청장에 내정된 거라고 생각 안 한다. 지난 정부 청와대에도 갔다 왔고, 기재부에도 두 번 파견을 나갔다”하고 답하자 김 의원은 “동문서답하지 말라”고 말을 잘랐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국세청장이 되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대한 국세청 직원 파견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없는가”라며 “국세청이 민정수석이 직원을 파견하면, 정상적인 공평과세가 아니라 자칫 민정 목적에 따라 국세청 동원될 수 있고, 민정수석 국세청 파견을 없애고 경제수석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민정수석실에는) 다른 기관도 행정지원하고 있다”면서도 김 의원이 “검토할 용의가 있는가”하고 재차 따져 묻자 “국세청장에 임명되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은 직원 9명을 청와대 각 비서관실에 파견하고 있으며, 이 중 7명이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있다.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업무는 역대 정권을 통틀어 모든 행정부의 감찰·법률사무와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정부 사정기능을 총괄하는 일을 맡고 있다.
청와대가 사정기능을 총괄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를 민정통제 하는 헌법상 권한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공정한 업무를 위해 국세청 파견 TO를 늘리는 인력풀을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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