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직을 걸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월 국세행정 개혁 TF에서 정치권력과 상관들이 부당한 세무조사 지시를 막도록 법제화하자는 안건을 넣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답변을 못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왜 그러했는가” 하고 물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본 의원이 부당한 세무조사 외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라며 “후보자는 국민의 국세행정은 국민 신뢰 위에서만 설 수 있다고 했으면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외압에 대응해야 하는 데 왜 반대하는가”하고 질책했다.
국세행정 개혁TF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감독위원회 설치, 외압방지법 신설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그 제도(외부감독위)는 미국에서만 유일하게 도입된 제도”라며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유 의원은 “국세행정 개혁TF가 권고한 건데 2년 전에 보고서 다 내놓고 인제 와서 국세청이 급한 것인지 왜 안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국세청은 외압에 휘둘릴 우려가 크니까 스스로 개혁과제라고 해놓고 안 하는 건 맞지 않는다. 검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등 정치적 실세에 의한 정치적 세무조사 요청이 있을 때 실행할 뜻이 있는가’라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하고 답했다.
추 의원이 “직을 걸고 약속하겠나”하고 재차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도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본청 조사국장, 서울청장 재직 시 외압을 받아 세무조사한 적 있는가”라며 “2017년 6월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국세청에서 불법적인 외압 세무조사를 한 바 있는가”하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본청 조사국장을 맡았을 때 외압 세무조사는 없었다. 한 청장에 의한 지시나 압력도 없었다”라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세무조사 외압방지법은 세무조사 외압 의혹이 있는 경우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혹이 정당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될 경우 청와대와 검찰이 정치적 공세를 받을 공산이 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다면 정치권이 봐주기 수사로 규탄할 수 있고, 혐의 있음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면 재판결과에 무관하게 정권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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