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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취임 “공평과세 확립…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환수”

납세자보호위에 비정기조사 선정 보고…투명성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불공정 탈세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대기업 비자금 및 부당 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 반칙과 편법으로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납세자보호위에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현황을 사후보고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1일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탈루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과세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및 부당 내부거래 등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세금을 악의적으로 면탈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청 체납추적팀과 앞으로 가동할 일선 세무서의 체납전담 조직이 협업해 은닉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환수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제4차 반부패협의회에서 “국민들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역외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자를 꼽았다.

 

앞서 국세청은 역외탈세 관련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체계와 국가간 보고서 교환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을 위해 각 세무서에 징세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수집과 과세인프라 확충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김 청장은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 대상 간편조사를 지속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말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비정기 조사 선정현황을 사후 보고하는 관리를 강화하고,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통해 부실과세를 최소화하는 특단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성과를 만들기 위해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해 국세행정 시스템 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운영해 국세행정 모든 분야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해야 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제는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때”라며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본립도생(本立道生,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의 자세로 기본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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