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종중의 종중원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관련 증여세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 등을 수령한 후, 청구종중에서 반환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가장행위 사유가 입증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실제 00도시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졍례를 내놓았다.
청구종중(000 외 2개 종중은 종중원 등이 동일한 같은 종중임)은 2014.9.15.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000 외 20필지 38.391㎡(전체토지)중 28.819㎡(공유지분 750분의 563, 이하 쟁점토지)를 종중원 543명에게 증여(1명당 750분의 1)하였고 종중원들은 증여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는 2015.2.26. 및 2015.7.2. 000에 수용을 원인으로양도되었고, 종중원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용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종중은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쟁점종중이 쟁점토지를 실제 000에 양도하였음에도 종중원들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후, 수용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아 2017.7.12.1. 청구종중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 2018.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종중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수용 보상금(양도소득)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종중원들이 수령하였고 청구종중에게 재입금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종중에게 유보된 수용대금은 전체토지 중 청구종중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쟁점토지와 무관한 금액인 점, 세무무법인의 컨설팅 용역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처분청은 세무조사 종결 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 내용, 과세근거 법령 등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분만 아니라, 종중 등이 수차례의 정보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여 뒤늦게 일부 정보를 공개하여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종중원들이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형식과 실질에 괴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종중이 납부하여야할 양도소득세를 타루하기 위해 선택한 밥법의 결과론적 주장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청구종중은 2017.12.5. 세무조사 결정결의 내용, 과세근거 법령 및 근거내용, 과세사실 판단자문신청 결정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12.14.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관련근거 법령조문, 과세사실 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 등을 제공하였으며 이와 달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거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종중의 종중원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관련 증여세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보상금 등을 수령한 후 청구종중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어 형식과 실질에 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증여행위가 당사자간에 증여의 의사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실제 000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8중3706, 2019.07.02.)을 내렸다.
[꿀팁]
▲종중원 000외 6명이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2014년 8월 000장에게 질의한 내용이다.
①청구종중은 2014.9.18. 종중원들(543명)에게 전체토지 중 750분의 563(쟁점토지)을 증여하였고, 해당 종중원들은 수용예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토지 증여과정에서 발생한 취·등록세 및 법무사 등기비용 등은 청구종중이 부담하였으며 종중원들이 위 증여세를 부담한 사실은 청구종중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②전체토지(쟁점토지 포함)는 2015.2.6. 및 2015.7.2. 000원)되었고, 종중원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용가액을 양동가액으로 하고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는데, 종중원들이 해당 보상금 등을 수령한 후 청구종중으로 다시 입금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청구종중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청구종중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①청구종중은 1981년 1월 전체토지를 취득하였고, 전체토지는 2013.12.15. 개발사업계획승인이 고시되어 2014.6.3.~2014.7.31.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거쳐 2014.9,17. 수용보상금액이 확정되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31. 단서개정)
1. 세무조사 내용(2017.12.19. 신설)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2017.12.19. 신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7.12.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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