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세관은 신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한 재고관리 상황조사 실시 후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화물관리 설명회를 31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신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보세화물 관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에서 세관은 보세화물 반출신고 지연 등 빈번하게 발생되는 위반사례와 입주기업체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적화물 반출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새롭게 신설된 국외반출신고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규정과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부산세관은 이날 장기보관화물 처리방안에 대한 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향후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업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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