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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수용권 행사 어려워진다 (Ⅰ)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사업인정(의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협의

가. 사전 협의

2018년 12월 7일 토지보상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인정이나 사업인정 의제시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1) 사업인정 시 협의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전단).

 

2018년 12월 7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토지보상법이 개정되었다. 법 개정 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였다.

 

생각건대, 전문성을 가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한 개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하지 않거나, 협의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사업시행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재결권한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있을 경우에는 수용재결신청 각하하여야 하고, 재결권한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있을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각하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공익성 판단기준 중 특히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은 사업인정이나 사업인정의제단계에서는 판별이 어렵고 그 이후 실세 수용재결 시에 판별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재결은 기속행위이고,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1994. 12. 15. 선고 93누19375)고 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정 제15조 제5호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심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한다고 하는바, 매우 타당한 보완책이다.

 

(2) 사업인정의제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의무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법제21조 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시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만 사업시행인가가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성이 없는 용역업체(특히 변호사가 아닌자에게 용역 발주는 배임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로 고소를 당한다)에게 수용재결 용역을 맡기면 안 된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방법

① 협의시 검토사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인가·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3항).

 

② 현지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4항). <2018. 12. 7. 신설>

 

③ 검토 후 자료 등 보완 요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승인권자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 제21조 제7항). <2018. 12. 7. 신설>

 

④ 협의기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5항). <2018. 12. 7. 신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법 제21조 제7항). <2018. 12. 7. 신설>

 

⑤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제1항과 제2항의 협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안 제21조 제8항 신설).

 

(4) 경과규정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제3조).

 

《실무 토지수용보상》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프로필]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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