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태풍 ‘링링’으로 손해 입은 납세자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진행 중이거나 사전통지된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지한다. 부과배제 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그대로 진행한다.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와 이미 고지된 세금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대신,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에서 뺀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 세무서에 우편,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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