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접대비가 김영란법 시행 후 점차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최근 10년 새 가장 낮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현황(2009~2018)'에 따르면, 기업 평균 접대비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1689만원에서 2017년 1531만원, 2018년 1446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평균 접대비는 2009~2013년 1700만~1800만원대에 머무르다 2014년부터 1600만원대로 낮아졌다.
대기업일수록 접대비 감소 폭도 컸다.
매출 기준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6116만원에서 2018년 4억2678만원으로 23.9% 줄었다.
접대비 총액기준으로는 2009년 7조4790억원에서 2018년 10조7065억원으로 43.2% 증가했다. 접대비를 지출한 기업 수는 41만9420곳에서 74만215곳으로 76.5% 늘었다.
김정우 의원은 “매출 규모가 큰 상위 1% 기업의 경우 평균 접대비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많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유흥업소 사용금액 |
11,819 |
11,418 |
10,286 |
9,608 |
9,146 |
|
|
룸싸롱 |
7,332 |
6,772 |
5,905 |
4,993 |
4,778 |
|
단란주점 |
2,018 |
2,013 |
1,804 |
1,792 |
1,823 |
|
극장식식당 |
1,185 |
1,232 |
1,067 |
1,019 |
918 |
|
나이트클럽 |
407 |
369 |
316 |
315 |
300 |
|
기타유흥주점 |
878 |
1,032 |
1,194 |
1,489 |
1,327 |
골프장 사용금액 |
10,787 |
10,995 |
10,972 |
11,070 |
11,103 |
[표=김정우 의원실]
기업 접대비 감소는 음주 문화의 변화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크다.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유흥업소 지출이 꾸준히 줄었다. 지난해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9146억원으로 2014년 1조1819억원보다 22.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룸살롱은 7332억원에서 4778억원으로, 단란주점은 2018억원에서 1823억원 각각 34.8%, 9.7% 줄었다.
반면, 골프장 사용 금액은 1조787억원에서 2018년 1조1103억원으로 2.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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