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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업 접대비 ‘김영란법’ 시행 후 감소…지난해 10년새 최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접대비가 김영란법 시행 후 점차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최근 10년 새 가장 낮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현황(2009~2018)'에 따르면, 기업 평균 접대비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1689만원에서 2017년 1531만원, 2018년 1446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평균 접대비는 2009~2013년 1700만~1800만원대에 머무르다 2014년부터 1600만원대로 낮아졌다.

 

대기업일수록 접대비 감소 폭도 컸다.

 

매출 기준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6116만원에서 2018년 4억2678만원으로 23.9% 줄었다.

 

접대비 총액기준으로는 2009년 7조4790억원에서 2018년 10조7065억원으로 43.2% 증가했다. 접대비를 지출한 기업 수는 41만9420곳에서 74만215곳으로 76.5% 늘었다.

 

김정우 의원은 “매출 규모가 큰 상위 1% 기업의 경우 평균 접대비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많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유흥업소

사용금액

11,819

11,418

10,286

9,608

9,146

 

룸싸롱

7,332

6,772

5,905

4,993

4,778

 

단란주점

2,018

2,013

1,804

1,792

1,823

 

극장식식당

1,185

1,232

1,067

1,019

918

 

나이트클럽

407

369

316

315

300

 

기타유흥주점

878

1,032

1,194

1,489

1,327

골프장

사용금액

10,787

10,995

10,972

11,070

11,103

[표=김정우 의원실]

 

기업 접대비 감소는 음주 문화의 변화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크다.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유흥업소 지출이 꾸준히 줄었다. 지난해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9146억원으로 2014년 1조1819억원보다 22.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룸살롱은 7332억원에서 4778억원으로, 단란주점은 2018억원에서 1823억원 각각 34.8%, 9.7% 줄었다.

 

반면, 골프장 사용 금액은 1조787억원에서 2018년 1조1103억원으로 2.9%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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