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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 절차 간소화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이 한-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 비준을 거쳐 브렉시트 다음 날 발효될 예정인 한-영 FTA의 발효 전부터 인증수출자 취득의 기회를 제공해 수출기업이 협정 발효와 동시에 활용토록 하기 위함이다.

 

인증수출자는 관세 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 원산지증명 발급 권한을 부여한 수출자들을 말한다. 한-EU FTA와 한-영 FTA에서 6000유로 초과 수출 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한-영 FTA 발효 시 자율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한-EU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별도의 거부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인증수출자를 부여한다.

 

한-영 FTA 관련 상세 정보는 관세청 전자 통관 시스템(UNI-PASS)과 Yes-FTA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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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