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이 한-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 비준을 거쳐 브렉시트 다음 날 발효될 예정인 한-영 FTA의 발효 전부터 인증수출자 취득의 기회를 제공해 수출기업이 협정 발효와 동시에 활용토록 하기 위함이다.
인증수출자는 관세 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 원산지증명 발급 권한을 부여한 수출자들을 말한다. 한-EU FTA와 한-영 FTA에서 6000유로 초과 수출 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한-영 FTA 발효 시 자율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한-EU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별도의 거부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인증수출자를 부여한다.
한-영 FTA 관련 상세 정보는 관세청 전자 통관 시스템(UNI-PASS)과 Yes-FTA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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