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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변경된 공사도급액 부당한 매출감소 아냐…과세처분 취소

심판원, 처분청은 10.5% 이익률이 8.5%로 감소한 것이 왜 부당한지 내용 제시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이익률이 임의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 변경된 금액이 왜 부당한지 구체적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최종 공사도급금액을 부당하게 매출감소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의하면 건설시공사인 청구법인은 2015년 3월경 특수관계자이자 시행사인 관계법인과 000에 복합주차빌딩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 공사도급액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임을 감안하여 투입된 공사비에 적정이익율을 가산하여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공사기간 중 공사도급액은 거래당사자 간에 3차례 합의 변경되었다. 또 공사기간 중 공사도급액은 거래당사자 간에 3차례 합의 변경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산정한 이익률 10.5%(쟁점이익률)를 무시하고, 임의의 이익률인 8.5%로 정산하여 공사도급액을 산정함에 따라 000의 매출이 과소 계상되었다며, 2019.2.7.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을 각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이익률(10.5%)은 시행사인 관계기업과 합의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공사 중에 내부적으로 추정한 원가를 기초로 역산하여 산정된 것에 불과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떨어짐은 물론, 그간의 판례나 유권해석 어디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한 사례는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청구법인이 실제 적용한 이익률(8.5%)은 관계기업(시행사)과 합의된 것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비율)기준을 준용하여 개관적이고 다른 건설사들의 유사한 도급공사의 이익률 범위(5~10%)내에 있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이익률이 정당한 ‘시가’라면 특수 관계가 없는 자와의 유사한 용역거래에서 비슷한 수준의 이익률이 발생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객관적 입증 없이 쟁점이익률을 시가라고 자의적으로 단정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공사원가 변경에 따라 공사도급액은 변경될 수 있으나, 이익률은 공사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수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은 최종 투입된(실제)공사비 000는 청구법인과 관계법인 간 최종 합의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당초 산정한 쟁점이익률을 기준으로 최종 합의된 공사원가에 적용하여 적정한 공사도급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공사 중에 공사원가를 추계하여, 그 추계된 원가와 최초 공사도급액을 비교하여 쟁점이익률(10.5%)을 산출하였으나, 이는 처음부터 합의된 이익률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산출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이익률을 합의되 것으로 보더라도 공사 중 공사도급액의 변경이 가능한 이상, 공사 중에 이익률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한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확인서를 주된 과세근거로 제시하나, 납세자의 확인서에 매출누락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면, 그 확인서를 실지조사 근거인 장부 등의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자료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쟁점확인서에는 이익률이 10.5%에서 8.5%로 감소되어 매출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계산상의 결과만 언급되어 있을 뿐, 8.5%가 왜 부당한 이익률인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또 납세자가 쟁점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쟁점확인서의 제출행위를 수정신고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 건 경정의 당사자(부과 확정권자)는 납세자가 아닌 처분청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정의 행위자가 그 경정의 (실체적)근거를 제시할 필요(입증책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최종 공사도급액을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취소결정(조심 2019서2009, 2019.09.19.)을 내렸다.

 

[주문]

☞000이 2019.2.7.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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