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10년에 묶인 이월결손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중소기업 지원 5대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첫 개선 타깃으로 잡은 것은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이월결손금 공제다.
이월결손금 공제란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그 손해 본 만큼 다음연도로 넘겨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독일과 프랑스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한도를 두지 않고, 미국의 경우 20년 이내로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0년 이내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손실을 충분히 공제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소기업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현재 외국회사 지분을 25% 이상 가지고 있어야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투자 여력이 적어 혜택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개정안에서는 적용대상인 외국자회사 지분율을 25%에서 1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사업손실준비금 적립 시 손금 산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꼽혔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중소기업이 코스닥 상장 시 미래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다. 재무건전성과 투자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지만 자금이 묶여 있는 상황이 지속하는 결과를 낳는다.
중소기업이 코스닥 시장 상장 후 3년간, 매년 소득의 30%에 한해 손실준비금으로 넣은 돈에 대해서는 손금처리를 가능하게 하자는 방안이 담겼다.
이밖에 벤처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특례를 코스닥 상장사까지 확대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매출액 대비 2% 이상에서 전액 공제로 바꾸는 안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5대 법안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우수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건전성을 높여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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