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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한 설비투자, 활력법안 나온다

추경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사업용 자산, 100% 비용처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설비투자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해 100% 즉시상각을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2021년까지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가액의 100%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설비투자 증가율이 최근 2분기까지는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0%에 그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무를 것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라고 전망했지만, 지난 10월 IMF는 우리나라 이 성장률이 2.0%에 머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시설투자액을 단축된 내용연수기간으로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가속상각 제도를 6개월 연장하고, 5년인 내용연수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탄력적으로 1년을 단축할 수 있어 체감효과는 낮다는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추 의원은 “고용지표, 투자지표 등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현 상황에서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확실한 유인 제공을 통해 기업이 투자계획을 앞당기고, 신규 투자를 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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