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과 전략산업에 외국인 투자 제한을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해당 산업은 국가 경제에 뿌리에 해당하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투자 위원회 등이 외국인투자로 국내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 과정에서 국가 기간산업이나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마땅한 규제방안이 없다.
철강의 경우 중국 ‘청산강철’이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중국 ‘밍타이그룹’ 또한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는 현재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는 마당에 중국계 기업마저 국내 진출할 경우 저가공세로 국내 업체들이 대거 고사할 수 있다며 호소하고 있다.
지난 7월 국회철강포럼에서도 ‘외국인투자 법제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지는 등 국내 기간 산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박 의원은 “해외 주요국들은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해 다양한 이유로 외자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는 근거가 미약하다”며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평가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