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은행업권과 함께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 제도 아래에선 설계사가 계약자 이름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 등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모집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가상계좌를 통하면 누구나 계약자 이름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어 보험사가 실제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설계사가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계약유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며 이는 부당 모집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투명한 입금자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실제로 금감원이 예시로 든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계약 2년 유지율의 경우 전체가 70.6%인 것에 반해 설계사 가상계좌 6회 연속 납입은 34.0%에 불과했다.
현재 보험료 납입은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 가상계좌(5.8%), 실시간 계좌이체(2.0%)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고 가상계좌의 경우 이용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덩달아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특정해야 하는 필요성 역시 높아진 상황을 고려 금감원은 최종적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결정한 셈이다.
금감원은 "보험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허위계약으로발생하는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해 보험료 인상요인 제거 등 소비자 이익에 기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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