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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업, 美 관세 면제로 빛보나?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미국이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AD)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냉연강판에 대한 2차 예비판정 결과에는 지난 5월 1차 재심 최종판결에서 36.59%의 반덤핑 관세율이 매겨진 현대제철을 포함해 포스코와 동부제철 등 모두 0% 예비판정을 받았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다시 상온에서 정밀기계로 눌러 더 얇게 하고 표면을 미려하게 처리한 것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 강관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된다.

 

미 상무부는 그간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을 들어 한국 철강기업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조사대상 기업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미국은 2015년 관세법 개정으로 이 기법을 도입해 냉연강판에는 2016년 7월과 8월 각각 반덤핑 관세 34.33%, 상계관세 59.72%를 매겼다. 하지만 이후 실제 조사를 진행하며 관세율을 점차 낮추는 양상이다.

 

이는 최근 대내외 악재로 인해 실적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에 모처럼 반가운 일이다.

 

한편 이날 미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4차 예비판정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 5월 3차 재심 최종판정에서 24.49%였던 현대제철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이 0.77%로 대폭 하락하는 등 세아제강을 제외하고 모두 관세율이 하향조정됐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나 천연가스 채취, 생산에 사용되는 고강도 강관으로 최근 원유와 셰일가스 채취로 미국에 대한 한국산 수출이 빠르게 늘면서 미국 정부의 견제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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