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김광림, 소상공인 지원…전자신고 세액공제 확대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최근 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 대행 시 건당 세액공제액을 2만원에서 2만5000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세무사는 400만원, 세무법인 등은 연간 10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세무사 등에게 전자신고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서면서류로 제출하면 세무공무원이 일일이 입력하는 행정비용이 발생하지만, 전자신고를 하면 그러한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신고를 하면 납세자 편의성도 대폭 개선돼 전자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정부는 최근 들어 전자신고율이 99%에 육박하는 등 정책목적을 달성한 데 따라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들면 납세자 부담이 늘어나고,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공제액을 현행보다 각각 5000원씩 상향 조정하고 세무대리 시 공제한도를 2018년 수준으로 회복시켜 개인세무사는 400만원, 세무법인 등은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