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기업 회계감사를 재무부서 직원 배우자가 맡으면 공정한 직무이행이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재무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의 배우자에 대해서만 직무제한 범위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인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회계법인이 소속 사원(법인에 출자한 파트너)의 배우자가 임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했던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회계를 포함한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감사업무를 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윤리기준은 감사팀 구성원의 직계가족이 임원이나 회계 또는 재무제표 작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경우, 미국의 SEC 규정은 회계법인 사원의 가족이나 배우자가 회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감사업무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가 회계·재무와 관계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까지 회계감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해당 경우는 제외했다.
최 의원은 “과도한 직무제한 범위를 조정해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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