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9일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기재위는 전날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의결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린다.
해당 법안에는 5년 주기 장기재정전망 실시 관련 근거와 예비타당성조사 재조사 관련 규정 정비 내용도 담겨 있다.
현행법에서는 예타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사업도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면제 조건을 연계 사업 시행과 주변지역 개발 등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됐거나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로 한정하고, 예타 면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타당성 재조사 요건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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