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 업무 중 장부대리와 성실신고 확인은 제외되는 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재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법을 바꾸어야 했다.
이에 정부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한해 1개월 이상의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경우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안을 국회 제출했다.
정부는 당초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하는 것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장부작성 대행, 성실신고 확인 업무 2가지는 제외하는 것을 결론났다.
정부는 1961년 세무 전문가가 부족했던 당시 사정을 반영해 변호사, 회계사, 조세 관련 학자, 일정 이상 경력의 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세무회계가 점차 고도화되고 정부 자격시험을 통과한 세무사가 늘어나자 상대적으로 비전문적인 회계사, 학자, 공무원 등을 제외했다.
변호사 역시 전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세법 시험 응시자는 2%밖에 되지 않는 등 세법 전문성이 없는데도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었다.
그러자 변호사협회는 세무사 자격을 주고도 세무사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헌재가 이를 수용하면서 세무사법이 개정되게 됐다.
여야는 2004~2017년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변호사가 세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장부대리, 성실신고 확인 영역은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관 출신 세무사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됐다.
모든 국가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퇴임 공무원은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해 세무대리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하게 된다.
다만,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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